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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퇴직금때문에 사장이랑 아직 실랑이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과 임금채무 불이행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는 다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를 행사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선생님께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또한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만약 고용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1.do 더불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을,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으나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관련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20010000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의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및 성과급 등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및 성과급의 경우 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거나, 지급액이 명확하지 않고 발생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였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모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월 실지급금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1. 최초 3개월 : 매월 112만 5천원(월 150만원 * 0.75)2. 나머지 기간 : 매월 90만원(월 120만원 * 0.75) 감사합니다.
Q.  파견직 및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직이라 할지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만 1년을 개근하는 경우 총 26개(근속연수 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 +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일 때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기산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새로이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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