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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파리218
불같은파리218

1가구 1주택+ 조합원입주권 기존주택 처분 비과세여부

1991년 1주택 취득해서 계속 살고 있었으며 (아버지명의)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면서(어머니/형) (소유권이전 2017.12.19)-

이 주택이 재개발이 되면서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19년 1월에 신탁등기되었고 완공되서 입주는 21년 7월입니다.

완공이 되고 21년 7월부터 입주가 되어서 입주를 했고요 91년에 취득한 주택은 10월에 처분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과세 요건이 적용이 되는건지요~? 참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0년12월 18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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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1년 취득주택(종전주택A주택), 2017년 취득주택(신규주택B주택)이라고 할때,

      신규주택 B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A 을 양도할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규주택B주택이 아니라 관리처분인가후에 승계취득한 승계조합원의 지위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재개발주택 완성된 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경우

      에 실수요목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입주권을 취득한것인지(승계조합원), 주택을 취득해서 입주권으로 변환된것인지(원조합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