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이 개인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계좌이체? 종소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소유을 차량을 법인이 구매할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차량을 매도하는 당사자가 개인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법인으로 차량등록후 차량매입가액과 취득세등 차량취득가액으로 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능합니다.업무용승용차의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연간 8백만원 한도이며,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등을포함하여 연간 천오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가 없으나, 천오백만원을 초과할경우에는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해야만 경비인정됩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은 필수입니다.9인승이상 차량이거나 화물차, 경차의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 공제는 부모, 조부모 합산인가요,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증자(증여받은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 부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부모, 조부모 따로 5천만원이 아닙니다.부모님에게서 5천만원 증여받고, 조부모님이 또 5천만원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