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여러명을 묶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일 8시간 근무라 가정하면 A 한명에게 몰아주기보다는 A+B 합쳐서 8시간 근무하는 식으로 2명을 고용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둘 다 나올 수 있으면 A 4시간, B 4시간으로 근무하고 A가 사정이 생겨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B가 더 일 하는 방식으로요. 근로계약서 자체에 A,B 같이 기입해서 일 8시간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 조항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각 근로자와 교대근로 형태로 근로계약을 하고 결원이 생기는 경우 추가수당 지급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A,B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변동성이 있음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회사 간 체결하는 계약으로 그 조건이 명확하게 개별 근로자마다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기재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 여러명을 묶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근로자가 몇시간 근무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개인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이긴 한데,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도 없고 알아서 시간을 조정하라는 건 당연히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만 정확히 한다면 시간을 구분하여 8시간에 대해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각각 체결하며 A,B간 근무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고 근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필요한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결원이 생길 경우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고 여유인원을 두고 근무하자니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구요.
일 8시간 근무라 가정하면 A 한명에게 몰아주기보다는 A+B 합쳐서 8시간 근무하는 식으로 2명을 고용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둘 다 나올 수 있으면 A 4시간, B 4시간으로 근무하고 A가 사정이 생겨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B가 더 일 하는 방식으로요. 근로계약서 자체에 A,B 같이 기입해서 일 8시간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A와 B의 근로자 각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명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당사자가 체결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근로자와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시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A 4시간, B 4시간으로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