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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여러명을 묶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근무에 필요한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결원이 생길 경우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고 여유인원을 두고 근무하자니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구요.

일 8시간 근무라 가정하면 A 한명에게 몰아주기보다는 A+B 합쳐서 8시간 근무하는 식으로 2명을 고용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둘 다 나올 수 있으면 A 4시간, B 4시간으로 근무하고 A가 사정이 생겨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B가 더 일 하는 방식으로요. 근로계약서 자체에 A,B 같이 기입해서 일 8시간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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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수 노무사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 조항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각 근로자와 교대근로 형태로 근로계약을 하고 결원이 생기는 경우 추가수당 지급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A,B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변동성이 있음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회사 간 체결하는 계약으로 그 조건이 명확하게 개별 근로자마다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기재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 여러명을 묶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근로자가 몇시간 근무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개인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이긴 한데,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도 없고 알아서 시간을 조정하라는 건 당연히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만 정확히 한다면 시간을 구분하여 8시간에 대해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각각 체결하며 A,B간 근무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고 근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필요한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결원이 생길 경우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고 여유인원을 두고 근무하자니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구요.

    일 8시간 근무라 가정하면 A 한명에게 몰아주기보다는 A+B 합쳐서 8시간 근무하는 식으로 2명을 고용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둘 다 나올 수 있으면 A 4시간, B 4시간으로 근무하고 A가 사정이 생겨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B가 더 일 하는 방식으로요. 근로계약서 자체에 A,B 같이 기입해서 일 8시간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A와 B의 근로자 각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명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당사자가 체결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근로자와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시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A 4시간, B 4시간으로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