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귀속/지급 다른 경우 원천세 신고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4월 귀속 5월 1일 지급일인 경우 5월 1일에 원천세 신고가 안되도록 되어 있던데요.. 5월 1일에는 4월 귀속 5월 지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가 작성이 안되는 것으로 기억 됩니다.지금 해보니 "2025년04월 지급분을 신고하는 작성화면 입니다."라고 안내문이 나오며, 지급연월이 2025년 04월로 고정되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4월 귀속 5월 지급은 6월 1일 이후 가능할 듯 하며지금하시고자 하면, 4월 귀속 4월 지급으로 신고하면 됩니다.향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을 위해 5월 1일에 지급을 하였더라도 4월 귀속 4월 지급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당 사무소에서도 가급적 당월 귀속 당월 지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보통 당월 귀속 다음달 5일이내 지급시)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근로소득만 있는데 202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라고 안내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도 중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이 둘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2025년 1월~2월 사이에 회사에 종전근무지(전직장)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 24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전직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하지 않고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에 가능성이 있으며,전직장+현직장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에 가능성이 있으며,납세자가 근로소득(월급)을 받는 다고 생각한 소득(4대보험이 안된 소득)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경우(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근로소득도 있고 연금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