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계산이 틀린듯 합니다.근로소득(총급여, 비과세 제외된 금액)이 55,862,118원이면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남는 근로소득금액은 43,919,013원이고금융소득(그로스업이 없다고 가정하고)과 합산을 하면 종합소득금액은 63,981,926원이 됩니다.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에 2천 조금 넘는 금융소득이 합산 된다하더라고 추가 납부할 세금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작성시 어디선가 빼먹은 게 있거나 입력을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보길 권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복식, 자기조정신고 중. 기부금명세에서 한도초과 분이 발생하면, 다시 '조정계산서'로 돌아가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기입하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부금조정명세서는 맨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은 조정계산서에 적어 주면 됩니다.그런이후 소득구분계산서, 산출세액, 공제/감면을 다시 재작성 및 재계산해야 합니다.(이미 한번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런데,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의 감면/공제/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른 공제/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다업종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소득계산법. "총매출*주업종조정률" 인가요 "업종별 매출*업종별조정률의 합계"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가. 도매업: 100분의 20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라. 제조업, 음식점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차.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