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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알바 3.3 떼고서 사대보험 안 들면 종합소득에 안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떼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2023년의 수입금액에 대한 2024년 5월 신고)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 한 것으로 추정되고올해 종합소득세 신고(24년의 수입금액에 대해 25년 5월 신고 중)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라 기준경비율로 신고 중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뭘 잘못한 것은 아니고 세법상 추계신고시 질문자님은 기준경비율 대상자라 장부에 의한 신고가 아닌 기준경비율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기준경비율 신고도 세법상 정해 놓은 신고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중복 납부?? 근로소득+사업자 소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것이며,사업자 소득은 정산하지 않았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2024년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사업자 소득만 체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소세 모두채움으로 신고하고 있는데요 (연금+근로소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위 세줄은 근로소득으로서 총급여액(25,000,000+4,600,000+4,200,000 = 33,800,000) 33,80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10,320,000원이며, 이 10,320,000이 첫줄에 전부 적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줄은 0인 것입니다.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를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세무사가 해논거 보니 자본금 쪽에 자본금이 없고 인출금? 이것만 있는데 맞게 처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의 개념은 없습니다.주식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자본금도 자본의 계정에 해당하고 인출금도 자본의 계정에 해당 되어 어떤 계정을 썼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당 사무소는 자본금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쉽게, 법인은 자본을 세분화 하여 자본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등 자본조정으로 구분하도록 기업회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사업자(개인)은 그러한 계정의 구분이 없습니다.개인은 자본금이든 인출금이든 통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개인(개인사업자)임에도 자본을 구분 및 이해도 못하고 가끔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자본금이 왜 없냐?, 자본금이 왜 없냐?, 자본금이 왜 마이너스냐?, 인출금은 뭐냐? 하도 멍청한 것들이 지랄를 해서 그냥 당사에서는 자본금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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