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소세 모두채움으로 신고하고 있는데요 (연금+근로소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위 세줄은 근로소득으로서 총급여액(25,000,000+4,600,000+4,200,000 = 33,800,000) 33,80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10,320,000원이며, 이 10,320,000이 첫줄에 전부 적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줄은 0인 것입니다.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를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세무사가 해논거 보니 자본금 쪽에 자본금이 없고 인출금? 이것만 있는데 맞게 처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의 개념은 없습니다.주식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자본금도 자본의 계정에 해당하고 인출금도 자본의 계정에 해당 되어 어떤 계정을 썼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당 사무소는 자본금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쉽게, 법인은 자본을 세분화 하여 자본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등 자본조정으로 구분하도록 기업회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사업자(개인)은 그러한 계정의 구분이 없습니다.개인은 자본금이든 인출금이든 통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개인(개인사업자)임에도 자본을 구분 및 이해도 못하고 가끔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자본금이 왜 없냐?, 자본금이 왜 없냐?, 자본금이 왜 마이너스냐?, 인출금은 뭐냐? 하도 멍청한 것들이 지랄를 해서 그냥 당사에서는 자본금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