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3.3을 떼고 받았는데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의 원천징수(특별징수)된 소득세는 이미 소득의 지급자가 납부를 했습니다.(법 규정상)원천징수는 소득세의 예납으로서 미리 약간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합니다.이후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세자의 세금을 정산을 합니다.이때 기 납부한 원천세액이 크면 환급, 기 납부한 원천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납부할 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가 나오게 됩니다.또한, 해당 사업소득의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시 적용할 수 있는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이것 때문에도 환급, 납부가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