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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세무관련 문의드립니다(성실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과세표준의 업종코드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다들 그렇게 합니다. 이맘때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기존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 하여 신고해야 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기준 경비율로 추계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2024년에 신규로 사업소득이 있는자)와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없습니다.단순하게 24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무기장가산세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2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안내문 기준)에 무기장 가산세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오늘 신고를 하였는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거용 부동산(주택)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 사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주거용 부동산(주택)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대상입니다.물론, 근로소득자는 적용 가능합니다.(무주택시)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알바 3.3을 떼고 받았는데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의 원천징수(특별징수)된 소득세는 이미 소득의 지급자가 납부를 했습니다.(법 규정상)원천징수는 소득세의 예납으로서 미리 약간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합니다.이후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세자의 세금을 정산을 합니다.이때 기 납부한 원천세액이 크면 환급, 기 납부한 원천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납부할 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가 나오게 됩니다.또한, 해당 사업소득의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시 적용할 수 있는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이것 때문에도 환급, 납부가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본인은 인적공제가 삭제 되지 않습니다.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물적공제와 인적공제를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후 비교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낮은 산출세액을 구하고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인적공제(본인 등)는 한번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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