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자 소득으로 책정되는데 이거 종소세 신고할때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환급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 소득"이라는 단어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소득구분상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원천징수(국세 3% 공제된 금액)된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되며, 원천징수(국세 3% 공제된 금액)된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특별징수(지방세 0.3% 공제된 금액)된 금액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되며, 특별징수(지방세 0.3% 공제된 금액)된 금액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에는 특별한 서류(질문자님이 직접 신고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연말정산 떄문에 남편 카드로 사용하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생활비를 위한 지출은 지금과 같이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고질문자님의 사업과 관련 지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사거나, 사업장에서 사용할 소모품, 사무용품 등 구입 등)에 대한 결제는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아고다 같은 해외 결제 사이트에서 결제한 것도 신용카드 실적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에 따라 해외 결제 사이트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실적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본래 해당 조항의 출발이 국내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하기 위해서 출발 한것이므로 국외 사용액은 해당 조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국내 사업자들의 매출 파악 및 세금 부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조기환급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2월은 1월과 2월의 매출매입을 다 잡아서1-2월꺼를 3.25.까지 신고해야된다는 뜻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보험 미가입시 소득처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필요경비불산입 인출로 처분하면 됩니다. 글자 수 부족으로50%만 인정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기재해 놓겠습니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311321331341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