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자 소득으로 책정되는데 이거 종소세 신고할때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환급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 소득"이라는 단어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소득구분상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원천징수(국세 3% 공제된 금액)된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되며, 원천징수(국세 3% 공제된 금액)된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특별징수(지방세 0.3% 공제된 금액)된 금액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되며, 특별징수(지방세 0.3% 공제된 금액)된 금액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에는 특별한 서류(질문자님이 직접 신고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보험 미가입시 소득처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필요경비불산입 인출로 처분하면 됩니다. 글자 수 부족으로50%만 인정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기재해 놓겠습니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