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규사업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조회되고 있고 그 안내문에 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적혀 있습니다.(1페이지에)세법 규정도 기술해 봅니다.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간편장부 작성시 원천징수된 매출 기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출액은 실제입금받은 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로 해야 합니다.즉, 1,827,676+56690+5660 = 1,890,026를 쓰면 됩니다.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소세에서 말하는 직전 연도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3년의 수입금액(=23년 귀속 수입금액(거의 비슷하게 매출액))으로 24년도의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결정됩니다.업종이 도소매 등 1그룹(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속하는 듯 합니다.수입금액 기준으로 1그룹의 기장의무는 3억으로 구분되고,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6천만원으로 구분 됩니다.따라서 23년의 수입금액이 2억으로 기준금액인 3억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 23년의 수입금액이 2억으로서 기준금액인 6천만원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로 결정된 것입니다.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장의무,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5억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조특법상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외부조정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부동산임대업 상속받은 경우 장부에 건물가액 반영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당시에 고시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물론, 토지가와 건물가를 안분해야 합니다.고시된 금액이 없으면 상속받은 당시의 기준시가로 금액을 계상하면 됩니다. 건물의 기준시가는 직접 계산해야 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파일 첨부도 되지 않고 링크도 안되어 링크를 걸어 드릴 수가 없네요"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를 참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기타 --- 지군시가 조회 --- 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 메뉴에서 계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