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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사업자 세금계산서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는 이사비용에 들어가는 돈(이사비용.청소비용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받는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추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준것을 그대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음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명서류(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가산세 없이)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연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2천만원 기준이 됩니다.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입니다.따라서 1.1~12.31 사이에 지급받은 세금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5월 1일부터 금융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따른 세금을 계산해보고 추가 납부액이 나오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세금 고지서를 보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연말정산시 본인이 만65세 이상인경우 경로우대 인적공제와 의료비사용액 제한이 없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경로우대자는 70세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는 나이와 관계없이 제한없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급액과 본인 의료비 지급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조과해야 합니다.)나이는 12월 31일 기준의 나이로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근로소득있는 부동산임대없인데 수입금액이 1220만원정도이며 단순경비율인가요 기준경비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년도(23년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24년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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