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시 이월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 대한 추징 금액은 공제를 받은 금액부터 추징해야 합니다.공제받은 금액에서 추징하고 부족분은 이월금에서 추징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Q.  부가세 소득세 제척기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부과제척기간의 세법 규정으로 답변을 갈음 합니다.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수도권에서 네일아트하고있는데 창업감면? 그걸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감면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창업요건, 업종요건 등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감면 규정을 받아 소득세가 감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도 감면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개인사업자입니다.9인승 부가세 환급 차량 구매시 전액 매입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차량은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금액에 대해 당기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5년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참고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 차량 구입시 지출된 모든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개인사업자 꼭 6월까지 매입 세금계산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7월 이후로 발급 된 세금 계산서는 6월(상반기)분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311321331341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