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사업장인데,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상가 임대, 사무실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용역이며, 사무실 임대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가 아닙니다.계산서의 발행은 단순하게 기업판단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재화/용역의 공급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거나 면세재화/용역의 공급이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