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년 4월 1일 부터 4대보험과 3.3%원청징수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인님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거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원천세등 세금신고는 회사가 합니다. 질문인님은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내년 1~2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을 하면 되고, 사업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회사 본점소재지 이전에 대하여 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신고는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