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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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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장현황 신고 시에 넣은 신용카드 매입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넣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장현황 신고할 때 넣은 사업경비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넣는 게 맞습니다.사업장현황 신고에서 확정된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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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자이자 개인사업자인데 카드 매입내역 어디다 넣든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경비로 필요경비 처리된 건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연말정산시 사업경비로 필요경비처리한 건은 해당 금액을 차감 해야 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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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리스차량 운용리스/ 금융리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나눠지고금융리스만 감가상각 가능하고운용리스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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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폐업하게 되면 사업자로 차량 구매했던 부가세 환급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포괄양수도를 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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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로 결제 했으므로 계산서 미 수취와는 무관합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에 기입 가능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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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임대업’ 사업자과세단위 신청 시 오피스텔이 2개라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목적 사업에 임대업이 있어야 하며,임대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등록 해주면 됩니다.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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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자산으로 제 명의 빌라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거 10년간의 증여가 없었고 질문자님이 성인이면,약 4천만원의 증여세가 있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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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기타소득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게 되면 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모친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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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왜 발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세법상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해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해야 합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조문을 첨부합니다.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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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체계가 간편화되었고 회사에서 이제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체계가 간편화되었고 회사에서 이제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맞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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