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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중한부엉이66
소중한부엉이66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왜 발급해야하나요?

제가 발급하는게 아닌 타 업종에서 발급받을 때의 상황입니다 !

저는 간이과세자이고 4800만원 미만입니다.

12만원

카드 및 세금계산서 발급시 10%를 더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 0.5%를 공제받는다고 봤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면제고 (4800만원 이하)

그렇다면 600원 .. 인데 그럼 만이천원을 할인받는게 더 낫지 않은가요?

종합소득세에 이득이 있다고 발급하라고만 봤는데

정확히 몇퍼센트, 어떤이득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ㅠㅠ

세금계산서 발급시 12만원으로 했을때 종소세에 매입으로 공제되어 1만 2천원 이상의 이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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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세법상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해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조문을 첨부합니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매출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10% 더 받지도 않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했다면 10%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자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