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전력공사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내역만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면세,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수취, 카드로 결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해야 합니다.또한, 상대 거래처가 단순한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세금게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여러가지가 더 있지만 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만 답변을 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 임대소득이 있는경우 세금 어떻게 하는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과세, 분리과세가 질문에 있는 것으로 판단 해보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설명을 합니다.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종합과세가 좋을지, 분리과세가 좋을지는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종합과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되고분리과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이 계산되고 사업소득은 14%의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각자 계산을 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