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건강보험,국민연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장이 상용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업장이 직장가입사업장이 되면 대표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같이 취득신고 해야합니다.2. 국민연금은 법상으로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집행을 공단에서 아직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없으면 당분간은 지역가입 국민연금 고지서가 안올수는 있으나 곧 올 것입니다.3.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나오게 될지 예상 못합니다. 법 규정상 이미 고지서가 와야 정상입니다.4. 개인사업자의 직장가입자로서의 고지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근로자보다는 플러스 알파의 금액으로 고지 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고지 금액도 사업소득금액을 바탕으로 합니다.5.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추가적으로 소득금액 기준이 더 추가 될 것입니다.6. 건강보험이 최소한 재산 기준에 대한 금액은 고지 안되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으로 고지 합니다.7.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8. 두루누리의 지원 여부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 세무사, 법무사 업무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법무사에게 상속등기 등을 한 이후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 의뢰를 합니다.법무사 상담, 세무사 상담을 각각 순서 없이 동시에 해도 무방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문제가 있어, 현장에서 수정이 안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이 아닌 집에 돌아가서 상속인들이 전부 같이 다시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법무사/세무사에게 제출해 주면 됩니다.상속등기시 등기/등록되는 재산은 분할협의서에 따라 등기/등록이 되는 것이므로 법무사에게 등기전에 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