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인중개사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받아도되나요?
이제 개업해서 부가가치세 처음 신고하는데요-
그 동안 현금영수증 발행해준 사람들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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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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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업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는 일반 소비자의 카드결제, 일반 소비자에게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만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는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