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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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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무사, 법무사 업무 우선순위!?

상속관련 기본 서류준비도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무사에 방문하고 상속관련 서류전달 및 주택감정평가 의뢰 하는 것과 법무사 상속등기가 남아있습니다.

[질문]

1. 업무 순서가 법무사를 먼저 방문해서 상속등기 완료 후에 세무사를 찾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두 업무 동시에 의뢰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세무사가 확인 후 수정할 부분이 현장에서 생겼다면 상속인 전부가 참석하여야 수정 할 수 있는 건가요? 천상 두 번일 안 하려면 협의서를 완벽하게 작성하고 세무사를 찾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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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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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무사에게 상속등기 등을 한 이후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 의뢰를 합니다.

    법무사 상담, 세무사 상담을 각각 순서 없이 동시에 해도 무방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문제가 있어, 현장에서 수정이 안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이 아닌 집에 돌아가서 상속인들이 전부 같이 다시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법무사/세무사에게 제출해 주면 됩니다.

    상속등기시 등기/등록되는 재산은 분할협의서에 따라 등기/등록이 되는 것이므로 법무사에게 등기전에 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기는 관계 없습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두 업무 모두 하시면 됩니다.

    2. 상속세 신고 이후에 협의서를 제출해도 되는 것이므로 급하게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됐다면 세무사와 법무사 동시에 업무 진행해도 무관하나 재산과 상속이들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세 절세 포인트를 사전 점검 받으려면 세무사와 우선 상담 후 부동산 협의분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협의분할서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업무경험에 따라 수정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