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시 초등학교자녀 교육비는 공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는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하며,초등학생의 학원등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교육비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즉, 카드공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