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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세 부가세 공제 질의

  1. 법인세: 사업관련지출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식대/비품 등..

  2. 부가세: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시, 부가세 매입공제(10%)는 자동으로 되나요?

  3. 법인카드 사용애 대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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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본인이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경비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모두 동일한 적격 증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지출한 자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