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임대 사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차인에게서 월 60만원과 6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았으면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공급가액 60만원, 세액 6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인 것으로 보이니, 1년에 두번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360만원의 과세표준과 36만원의 세액을 신고 해야 하며, 1천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현재 시행중인 법상 간주임대료는 7월 신고시 1천만원X3.1%*181/365로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납부할 세액은 36만원 + 간주임대료의 10%가 될 것입니다.질문의 내용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과세 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은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절세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냉장고 제빙기같은거 수리하는 수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파트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일단,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해당 계약서에 사업용으로 사용 못한다고 되어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하다 판단 하면 됩니다.저도 처음에 사업자 등록은 집으로 했다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주소 정정을 했습니다.(아파트 임대인에게 상세 설명은 했습니다. 세무사업 즉, 서비스업이므로 집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사서 쌓아 놓지 않는다고)따라서 임대인과의 불화가 없으려면 동의를 받는게 나을 것입니다.해당 냉장고 제빙기같은거 수리하는 수리업은 아파트에서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전부) 출장으로 해야 할 듯 합니다. 자가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