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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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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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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 신용카드만 이중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지출에 대한 결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식카드/현금영수증 전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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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월세 세금계산서 확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종이세금계산서는 이메일이나 직접 가져다 줍니다. 혹은 사진을 찍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 줍니다.혹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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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매 시 카카오페이 송금 후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거래가 사업상 매출에 해당되는 돈을 입금 받은 것이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관련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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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매출 합계 6억 넘어가면 세금 부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수입금액(매출로 이해하면 됩니다.)에서 필요경비(인건비, 식자재 비용, 임차료 등 사업관런 비용)을 차감한 이익(소득금액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에서 인적공제/물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3억, 필요경비가 2억이면 1억 정도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산출 됩니다.수입금액이 6억, 비례적으로 필요경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필요경비 4억이면 2억 정도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산출됩니다.종합소득세의 세율을 6%~45%의 누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위의 경우 과세표준 1억이면 19,560,000원의 세금이, 2억이면 56,060,000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따라서, 수입금액에 따라 세금 산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사례는 비례적으로 필요경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필요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수계약자를 가족으로 한다면 세금은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탈세, 명의위장사업장(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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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거래처가 있습니다. 해당 호텔에 설치된 인터넷요금만 비용으로 빼고 있습니다.(인터넷 요금은 납세자(거래처)가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관리는 다른 업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요금은 당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 안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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