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매출 합계 6억 넘어가면 세금 부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수입금액(매출로 이해하면 됩니다.)에서 필요경비(인건비, 식자재 비용, 임차료 등 사업관런 비용)을 차감한 이익(소득금액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에서 인적공제/물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3억, 필요경비가 2억이면 1억 정도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산출 됩니다.수입금액이 6억, 비례적으로 필요경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필요경비 4억이면 2억 정도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산출됩니다.종합소득세의 세율을 6%~45%의 누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위의 경우 과세표준 1억이면 19,560,000원의 세금이, 2억이면 56,060,000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따라서, 수입금액에 따라 세금 산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사례는 비례적으로 필요경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필요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수계약자를 가족으로 한다면 세금은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탈세, 명의위장사업장(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