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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하나요?

의무발행업종중에 숙박 및 음식점업이 있는데,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에 일반음식점이 포함되는건가요?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바. 숙박공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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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개인사업자는 소비자상대업종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을 조건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소비자상대업종만을 조건

    -> 가맹점가입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발급의무대상

    일반 유흥 주점업 등 규정업종에 해당하지 않으시기에 현금영수증발급의무대상은 아니십니다.

    3.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시

    발급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발행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요약하자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가입하시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행을 요청하였을 때에만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중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은 아래에 규정된 업종만 해당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의무발급업종이 아닌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둘의 차이는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면 10만원 이상의 거래건에 대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자진발급번호로 반드시 발급해야 하면 것이며

    일반음식점(소비자상대업종)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발급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바. 숙박공유업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고객의 경우 발급할 필요는 없고, 요청할 때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와 거래시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