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차구매시에는 연말정산시에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 혜택이 있습니다.신차를 구매할 때에는 세법에 연말정산에서 혜택에 대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다른 혜택은 없습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사업용계좌가 아닌데 사업용 계좌 등록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로 개설한 계좌를 사업자계좌라고 정의해 봅니다.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그동안 사용하던, 가지고 있던, 새로 개설한 계좌를 개인계좌라고 정의를 해봅니다.사업용계좌는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계좌로 정의를 해봅니다.개인계좌든, 사업자계좌든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을 하고 사업상 매출/매입에 대해 결제를 받거나 결제를 하면 그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는 사업과 무관한 입출금을 하면 안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