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비거주용 임대사업자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3년 6월에 건물 매입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냈으니, 24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4년 5월에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또한, 25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5년 5월 현재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든, 복식부기 장부든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