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자금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 때 이자율을 5.8%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시가를 4.6%로 보았을때, 5%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4.37% ~ 4.83% 내에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대표이사가 대부업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는 국세 25%, 지방세 2.5% 도합 27.5%를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납부/특별징수명세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