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창업세액감면, 감면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2개를 같은 날 동시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산품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입니다. 따라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인터넷으로 팔더라도 파는 재화가 과세 대상이면 과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 과/면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하나는 면세 사업자, 하나는 과세 사업자로 등록 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과 제조업은 업종 분류가 다르므로 동시에, 혹은 따로 하여도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가능합니다.25년 7월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사업 에서는 소득 발생 → 25년도부터 세액감면 바로 적용되며,25년 7월 사업자 등록 후 두 번째 사업 에서는 당해연도 소득 없음→26년 혹은 27년도 소득발생 시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