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감면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2개를 같은 날 동시등록해도 되나요?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고 스마트 스토어 셀러를 준비 중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은 파악이 되는데 업종에 관한 내용이 부실해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나이가 만 25세라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다만 부모님이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는 생산자 이시고
저는 더 많은 매출을 위해 경매로 물건을 떼와서 추가 판매를 할 예정인데요.
이럴 때 농산물은 면세 사업자가 되는데 ,
일반 공산품이나 경매로 떼오는 물건들은 면세가 적용안되나요? 인터넷으로 판매한다면 문제없나요?
사업자를 2개를 내야하나요?
ex) 통신판매업 (면제)
도소매(경매) - 온라인에서만 판매 하는거면 같이 면제 가능해서 굳이 도소매 등록 안해도 되는지
2. 혹여 사업자를 2개이상 동시 등록한다 가정했을때 감면업종 이라면, 2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ex) (통신판매업 등록) , (제조업 등록)
3. 25년 7월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사업 에서는 소득 발생 → 25년도부터 세액감면 바로 적용
25년 7월 사업자 등록 후 두 번째 사업 에서는 당해연도 소득 없음→26년 혹은 27년도 소득발생 시점부터 적용
궁금한게 많은데 필력이 없어 간략하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재화가 아닌 물품은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통신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판매하는 것이라면 부업에 추가하시면됩니다.
가능합니다.
최초 소득발생한연도 포함 5년동안 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산품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입니다. 따라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팔더라도 파는 재화가 과세 대상이면 과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 과/면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하나는 면세 사업자, 하나는 과세 사업자로 등록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과 제조업은 업종 분류가 다르므로 동시에, 혹은 따로 하여도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가능합니다.
25년 7월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사업 에서는 소득 발생 → 25년도부터 세액감면 바로 적용되며,
25년 7월 사업자 등록 후 두 번째 사업 에서는 당해연도 소득 없음→26년 혹은 27년도 소득발생 시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1.청년 세액감면은 부가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로 면세품을 판매하시는 것과는 별개의 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하셔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2. 둘다 적용받던 하나만 받던 상관 없습니다.
3. 질문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면세품을 다루고, 그것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수급하며 세액감면까지 받아야한다면 사업자등록 전부터 세무사를 고용하시는게 필수적이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