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주소지 비상주사무실 주소지로 운영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등은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 등을 해야 하며, 구청에서의 사업장 점검시 적발되어 직권 폐업 등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특히, 조특법상 창업감면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