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창업감면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닌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감면은 청년(군대 근무기간 빼고 34세 이하자)인 경우 가능합니다.60세 이상은 청년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다만, 소규모창업[수입금액(매출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 8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감면율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공연-예술 분야(업종코드가 질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인데요)"가 "자영예술가 등이 아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 하면 감면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창업감면은 나이요건, 창업요건, 업종요건, 지역요건이 맞아야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타이어구입비가 카드로 할때와 현금으로 할때 10% 차이가 날 경우 뭐가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일반과세자를 가정, 타이어를 사용할 차량이 마티즈 등 경차, 카니발 등 승합차, 트럭 등이라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이익입니다.질문자님을 일반과세자를 가정, 타이어를 사용할 차량이 소나타, 그랜저, G80, K5, K7, K8, K9 등 중/고급형 승용차라면, 카드로 결제해도 이익으로 판단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66만원에 대해 적격증빙이 있으므로 66만원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24%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그만큼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 66만원X24%X1.1(지방소득세 포함) = 174,240원의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66만원의 약 10% 정도)도 줄어 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