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 생일 때 주는 돈도 경조서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는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거래처 임직원의 축의금, 조의금, 부의금, 돌잔치 등)에 지출 되는 금액만 가능합니다. 친구생일 등등 경조사비는 사적/가사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제목처럼 친구가 거래처가 아니면 생일 때 주는 돈은 사적/가사 지출에 해당 될 것입니다.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1인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경비처리가 됩니다.국민연금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 비슷하게 물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TMI...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사업과 관련하게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되는 금액 등)" - 인적공제, 물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으로 계산 됩니다.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