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감정평가를 받지않고 상속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가액은 그 재산(다가구 주택)의 상속개시일 전후 각각 6개월이내의 매매가액, 매매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거래 가능한, 즉 입증되지 않는 임의의 금액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법 규정은 더 복잡하나 압축하여 이해가 쉽도록 적어 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