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환급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사업자가 임차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 사무실 임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대이기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나, 주거용 오피스텔(전입신고가 되면)은 주택 임대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되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더 쉽게 설명하면,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예상하여 환급 해준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되면 추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