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에서 금액 표시 필수 항목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시 필요기재사항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적인 정보에 해당 합니다.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급하는 자의 주소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4. 공급품목5. 단가와 수량6. 공급 연월일7. 거래의 종류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