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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부모님이 별거중인데, 꼭 이혼 서류 작성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부모님은 혼인관계로서 추후 일방이 사망하시면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고려한 후 미리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Q.  법으로 보상 밭을수 있는지요 긍금합?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따라 전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혼인 파탄에 전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효가 이혼 후 3년 이기에 자료 등을 확보하여 기한 내에 소장을 접수시키시기 바랍니다.
Q.  유산 상속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따른 권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하신 어머니는 의뢰인의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관련이 없고, 의뢰인과 남동생이 상속인인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 처리를 하고, 상속포기 등은 각자 할 수 있는바, 상속포기를 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다른 분이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시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한테 위자료를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이 안 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법정대리인 자격이 성인 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성년 후견인 등의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면 의뢰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의뢰인의 어머니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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