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무조건적으로 50%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비율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의 인정을 위해서는 혼인 유지 기간 동안 기여를 한 부분, 상대방의 기여가 적었다는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결혼 당시 지출한 내용, 혼인 기간 중 받은 금원, 월급이나 금원 지급 등 혼인 기간 중 기여를 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