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정적인 사람과 살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 싫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황이 그렇다면 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임)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재혼 부부로 십년정도 살았고 가정 주부인데..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혼하고 싶은데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충분히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이 가능해 보이는바,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