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의이혼 숙려기간중인데 3개월후에 확정 받으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둡니다. 사안의 경우 기존의 합의 내용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바,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고, 협의상 이혼 확정이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 청구 소송을 통해 쫒아내면 되는바,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