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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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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나해서 제가 갑자기 죽었을때 제 재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가까운 동사무소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뢰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재산의 경우 확인이 어려운바,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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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애하면서 받은돈 헤어지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준 것(법률적으로 증여), 빌려준 것(법률적으로 소비대차) 중 어느 것인지 명확히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정리 및 증거 확보 후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줄 필요 없다거나 부담없이 쓰라고 준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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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후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변경되고, 법원에서 양육자 등의 변경 심판 청구를 받는다면 그에 따라 결정되는 양육비를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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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 숙려기간중인데 3개월후에 확정 받으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둡니다. 사안의 경우 기존의 합의 내용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바,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고, 협의상 이혼 확정이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 청구 소송을 통해 쫒아내면 되는바,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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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와 합의로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자백을 하는 위 사건에서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위 경우라면 위자료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금 액수가 맞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 증액 및 정신적인 위안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는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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