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인 질문자님에게 사적인 경로로 연락이 오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그42). 따라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여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