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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두견이27
깜찍한두견이272일 전

합의 이혼과 연금분할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저희 누님이 군인남편과 이혼을 하려합니다.

서로 정이 떨어졌고, 합의이혼입니다.

25년 정도 결혼생활 했고, 3년 뒤에 연금개시를 한대요.

이혼을 하게되면 누나에게도 연금수급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정법원의 허가(?)가 나면 연금은 결혼기간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분할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상호간 협의하에 분할하게 되는 건가요?

  1. 연금분할 절차를 마친 후 이혼서류에 최종 도장이 찍히는지 아니면 이혼 후 연금분할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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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 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하의 군인연금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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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호간에 협의가 없다면 연금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연금분할을 하려면 이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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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군인연금에 대해 별도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 후에 군인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별도 협의한것이 아니면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됩니다. 이혼효력이 발생하면 분할연금 선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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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과정에서 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다투어 분할하거나,

    이혼 이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여 연금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으로 퇴직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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