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상담 하시면 가장 많은 사유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을 때 가능한데, 실무상 부정한 행위가 제법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Q. 이혼할때의 위자료는 어떨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