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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을 나눠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재산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결혼 전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하면 재산분할에서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결혼 전에 증여를 해 둔다면 의뢰인의 재산이 아니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증여의 형식만 빌린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아버지 사망후 한정승인/상속포기 진행중 그사이에 채무이자를 한번이라도 갚으면 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될 수도 있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다만 상속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 측에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임대아파트 불법점거로 명도소송 진행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위 내용에 대한 모든 사항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해 두는 것은 당연히 나쁘지 않는데, 다만 이혼 사건의 재판장은 나가라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상 청구를 위해서도 위 조치를 취해 두고, 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54세 남자입니다 재혼한 와이프 아들이 32세입니다 법적으로 아들로 입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법규에 따른 진행이 가능한데, 32세 아들의 친부의 동의가 없다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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