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금] 얼마전 크게 당해 너무 힘든데, 소송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많이 힘이 드시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임대인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고 하지 않아도 되는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곧바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으로부터 명도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확정되지 않아도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가능함),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쉽지 않은 길이라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이행을 할 가능성이 없기에 법적 조치는 곧바로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