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번개장터 중고 거래 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거래규모 및 횟수를 볼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데,사업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중고거래 사업성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연 50회 이상 판매, 연 48,000,000원 이상 판매한 경우 국세청에서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위의 경우에도 안내문을 받았다고해서 무조건 사업자라는 것은 아니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할 문제입니다.질문자님 사례의 경우 기존 집에 보유하던 물건들을 거래하였고, 이후에도 물품 구매 이후 필요 없는 물건들만 판매하였으며, 그 거래 가액도 작아 영리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설명하신 내용만 참고하여 답변한 것으로, 앞으로의 거래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무 기장을 맡기면 각종 영수증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각 사무실의 스타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비슷합니다.대부분의 고객들이 pdf파일 등 전자파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각 거래처별 폴더에 전자파일을 정리해둡니다.이 전자파일을 또 다시 출력해서 서류철 해두는 곳도 있으나,실익이 없고 페이퍼리스를 추구하는 사무실이 많아 대부분 전자형태로 보관합니다.다만 애초에 실물(종이)형태로 제공하였다면, 이부분은 스캔하여 각 폴더에 정리해두고해당 실물파일은 따로 보관해둡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대표 월세 임차료 비용 처리가능문의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월세, 관리비 등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다만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제공 시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만약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필요한 증빙은 월세 및 관리비의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입니다.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이 이체내역만으로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원칙적으로는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는다는 점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