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백일이나 돌반지 추후 증여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아니요 증여문제 없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세 항목으로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사회통념상 백일, 돌반지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입니다.굳이 따지자면, 통념을 아주 벗어나는 매우 큰 규모의 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께 매월 용돈 등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연령, 소득유무(직업)을 알아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따라서 단순히 용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셨다면, 애초에 비과세 되는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금융상품 등을 가입하고 재산형성을 하셨으면 비과세 되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또한,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생활비 수령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신고하셔야하는 경우라면, 증여받고 10년 내 증여분 합산해서 3개월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