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매출 합계 6억 넘어가면 세금 부담 커지나요?
음식점 2개 하고 있습니다.
1개를 더 인수하려고 합니다.
1개 인수하면 1년 매출 합이 6억이 넘어서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수 계약자를 제가 아닌 가족으로 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별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중에 해당 음식업을 하려는 경우 가족 명의로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가족이 해당 음식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해당 음식점
인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미리 준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수입금액(매출로 이해하면 됩니다.)에서 필요경비(인건비, 식자재 비용, 임차료 등 사업관런 비용)을 차감한 이익(소득금액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에서 인적공제/물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3억, 필요경비가 2억이면 1억 정도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산출 됩니다.
수입금액이 6억, 비례적으로 필요경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필요경비 4억이면 2억 정도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6%~45%의 누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경우 과세표준 1억이면 19,560,000원의 세금이, 2억이면 56,060,000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 따라 세금 산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례는 비례적으로 필요경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필요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수계약자를 가족으로 한다면 세금은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탈세, 명의위장사업장(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기존 소득이 있으시다면 소득 없는 가족분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운영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1년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보다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어찌됐든 이익이 증가하면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다른 가족 명의로 하면 세금부담을 줄어들지만 명의대여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