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을 하는데 오토바이 구매후 배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5cc이하 오토바이라면 카드로 구입하셔도 되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규제대상은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제외), 125cc또는 12kW초과 오토바이, 캠핑카입니다.즉 이를 제외한 경차, 화물차, 9인승 초과 승합차, 125cc이하 오토바이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시며 당연히 환급도 가능합니다.또한 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지비용인 주유비, 주차비, 수리비, 세차비 등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친척집 전입신고시 보유주택 수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촌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주택 수 합산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1세대 판단기준이 다릅니다.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취득세에서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3][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삼촌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로서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주택 수 합산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아닙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을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기타소득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연료, 자문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지연배상금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다음해 3월 10일까지 1회 신고하는지 여부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종교인소득의 경우에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인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