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3년 소정근로시간 미달 - 징계위원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3년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3개월 40시간 근무 시간을 미달하여 징계위원회를 실시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0.5시간, 1.5시간, 1시간 3번 미달이었다고 합니다.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근태시간을 확인할때 40시간을 초과한 줄 알았습니다(1달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1일부터31일까지 아닌 다른 날로 나오눈 시스템오류가 있어서 아직도 확인할때 이렇게 나옵니다)곧 징계 심의 있어 소명할 기회 있다고 하는데 조심해야할 점이나 걱정해야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위원회전에 변호사를 찾아보는거 좋은걸까요?외국인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금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고 올해 비자연장을 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답변]우선, 징계위원회 심의를 위한 서면 소명서 작성 또는 소명할 자료 준비 등에 대해서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귀 하의 근로시간이 미달한 바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 즉, 전산상의 오류라는 점을 확인 가능한 오류 화면 캡쳐본 등 구비하시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사안으로 징계해고까지 의결하기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취업비자 연장에 있어서 장애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