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문입니다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건가요?괴롭힘을 당한 직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있나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객관적 조사 실시(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사실이 확인된 경우) 요청 시 적절한 조치, 행위자에 대한 조치(분리조치 등)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해 사내에 프로그램을 구축해두기도 하고, 지원 사업의 예시로 직업트라우마센터,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