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떻해 발생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한테 다 해당하는건가요?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일해야 받을수 있는것이며?그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한테 다 해당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 다음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1일의 유급휴일의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금액은 시급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한테 다 해당하는건가요?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일해야 받을수 있는것이며?그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휴일에 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고, 주휴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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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개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주일 임금의 1/5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씩 5일을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0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한주 근로일 모두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