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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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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직장은 따로 출퇴근 카드를 찍는게 아니라서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이 없는데

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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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주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은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제 직장은 따로 출퇴근 카드를 찍는게 아니라서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이 없는데

      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 연장/야간 근로 발생 시 통상임금에 가산율 50%가 반영된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 만일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중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 추가로 50%가 가산되어야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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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시간에 대해 시급을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추가시간에 대해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감사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